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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15조의2

제15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하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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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2(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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