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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성과평가)

성과평가

제15조의4

제15조의4(성과평가) ① 법 제19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제1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1년 2. 제15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복합관리 대행계약의 경우: 5년 ② 법 제19조의5제4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서류평가 및 현장평가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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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성과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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