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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20조(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제20조

제20조(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등을 하는 경우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기계ㆍ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개선기간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그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선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설치기준ㆍ관리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의 위반내역 2. 개선기간 3. 개선명령이행의 보고시기에 관한 사항 4. 개선기간 중의 하수 또는 분뇨의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선조치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며, 개선기간 중에 그 조치상황을 조사ㆍ확인하여 개선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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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령」 제20조(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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