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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제12조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으려면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해당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유지"란 하수관로, 맨홀 및 물받이의 청소를 말한다.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같은 조 제2항제7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고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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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령」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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