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제31조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5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1일 하수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①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4의 기준을 말한다. ② 삭제 ③ 법 제5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공사종류의 특성 등을 가지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1일 하수 처리용량이 10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령」 제31조(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