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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제33조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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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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