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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

정의 등

제2조

제2조(정의 등)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계열"이란 서로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교습과정의 집합을 말한다. 2. "교습과정"이란 학원에서 교습하는 교습과목의 집합을 말한다. 3. "교습과목"이란 교습하는 단위 교과를 말한다. 4. "독서실"이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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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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