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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제3조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① 법 제2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1. 근로청소년에 대한 교습행위 2.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3.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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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습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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