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3조(소재지)
소재지
제3조(소재지) 한국교원대학교의 소재지는 충청북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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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3조(소재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