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학교
제9조
제9조(부설학교) ①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 각호의 학교를 부설한다. 1. 부설유치원 2. 부설초등학교 3. 부설중학교 4. 부설고등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9조(부설학교)
부설학교
제9조(부설학교) ①한국교원대학교에 다음 각호의 학교를 부설한다. 1. 부설유치원 2. 부설초등학교 3. 부설중학교 4. 부설고등학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학교에 장을 각각 두되, 부설학교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학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생을 지도한다.
인용 형식「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9조(부설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