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
①한국교원대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②학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설치
2. 부설학교 및 종합교육연수원등의 설치
3. 하부조직(종합교육연수원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한다)과 그 분장사무
4. 그 밖에 조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총장은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조직 및 인력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정하되,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