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보조 등
제12조
제12조(학비보조 등) ①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②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중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생활관비와 피복비의 지급기간은 2년에 한한다. ③학생생활관에 거주하여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학비보조 등
제12조(학비보조 등) ①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에 대하여는 입학금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②한국교원대학교의 학생으로서 재학중 생활관에 입사하여 생활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는 생활관비와 피복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생활관비와 피복비의 지급기간은 2년에 한한다. ③학생생활관에 거주하여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는 식비를 국고에서 지급한다.
인용 형식「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2조(학비보조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