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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7조(단과대학 등)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7조(단과대학 등)

단과대학 등

제7조

제7조(단과대학 등) ①한국교원대학교에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단과대학 및 대학원을, 단과대학 및 대학원에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에 장을 각각 두되, 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하고, 학과등의 장은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 ③단과대학 및 대학원의 장은 총장의, 학과등의 장은 단과대학 또는 대학원의 장의 명을 받아 당해 단과대학ㆍ대학원 및 학과등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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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7조(단과대학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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