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원
제5조
제5조(공무원의 정원) 한국교원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정한다.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5조(공무원의 정원)
공무원의 정원
제5조(공무원의 정원) 한국교원대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인용 형식「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5조(공무원의 정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