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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

제18조

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건의 2.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서 각 관련 단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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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8조(협의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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