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의 기능
제18조
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건의 2.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서 각 관련 단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협의회의 기능
제1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 건의 2.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주요 사업으로서 각 관련 단체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인용 형식「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제18조(협의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