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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제1조의2

제1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등"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나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공시기가 확정된 재화등은 제외한다. 1. 여행을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2.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의례(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장례ㆍ혼례는 제외한다)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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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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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선불식 할부계약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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