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산정
제9조
제9조(지연손해금의 산정)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말한다.
지연손해금의 산정
제9조(지연손해금의 산정)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와 약정한 이율을 말한다.
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지연손해금의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