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10조
제10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2.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緣故關係)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10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2. 외국인과의 혼인 및 연고관계(緣故關係)로 인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