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제13조의2

제13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①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보고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하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서[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한다]로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종료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 동안 회계감사 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본점에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는 방법 2.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일반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게시하는 방법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회계감사 보고서의 제출 및 공시의 절차와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