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금
제17조
제17조(출자금)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억원을 말한다.
출자금
제17조(출자금)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200억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출자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