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20조
제20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의 결격사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직원에 관한 사항 9. 융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