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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제20조

제20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출자 1좌(座)의 금액과 그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총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추천위원의 결격사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직원에 관한 사항 9. 융자에 관한 사항 10.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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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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