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기간 등의 통지방법
제20조의2
제20조의2(휴업기간 등의 통지방법)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휴업기간 등의 통지방법
제20조의2(휴업기간 등의 통지방법)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을 말한다.
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2(휴업기간 등의 통지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