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제21조
제21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제21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재화등의 거래기록 등을 방문ㆍ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발송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거래기록 등의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