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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제22조

제2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① 법 제34조제10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화등의 배송 또는 전송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소비자와의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화등의 설치, 사후 서비스, 그 밖에 약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3.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한 지급의무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법 제34조제10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의 신원 및 실명이나 본인의 진의(眞意)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자에게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다. 해당 거래에 따른 대금결제와 직접 관련된 결제업자 라. 법령에 따라 또는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아 도용방지를 위한 실명확인을 업으로 하는 자 2. 미성년자와 거래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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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이용이 가능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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