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의 기준
제27조
제27조(영업정지의 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영업정지의 기준
제27조(영업정지의 기준)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일 이후 3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번 이상 반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영업정지의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