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체의 등록
제32조
제32조(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부의 주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4.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ㆍ재정 상황 및 재원 확보방안 2. 주요 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단체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