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제28조

제2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2. 시ㆍ도지사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설치한 소비자피해구제기구 3. 그 밖에 소비자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분쟁조정기구

법령 전문 보기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소비자피해분쟁조정기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