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구분
제7조
제7조(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시험의 구분)
시험의 구분
제7조(시험의 구분) ① 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③ 면접시험의 시험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한다.
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시험의 구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