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의 발급
제10조
제10조(자격증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0조(자격증의 발급)
자격증의 발급
제10조(자격증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0조(자격증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