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의 일부면제
제7조의2
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시험의 일부면제
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