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11조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제26조의2제4항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제26조의2제4항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인용 형식「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