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9조의2(의무실장)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9조의2(의무실장)

의무실장

제9조의2

제9조의2(의무실장) ① 의무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의무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해병대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 2.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3. 사령관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처리

법령 전문 보기 →

해병대사령부 직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병대사령부 직제」 제9조의2(의무실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