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실장
제9조
제9조(군종실장)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9조(군종실장)
군종실장
제9조(군종실장) ①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군종실장은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인용 형식「해병대사령부 직제」 제9조(군종실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