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실장
제7조
제7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에 대한 군사검열,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2. 안전ㆍ특명 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사령관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7조(감찰실장)
감찰실장
제7조(감찰실장) ① 감찰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감찰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는 기관ㆍ부대에 대한 군사검열,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2. 안전ㆍ특명 사항의 조사ㆍ처리 3.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4. 사령관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의 처리
인용 형식「해병대사령부 직제」 제7조(감찰실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