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5조(전력기획실장)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5조(전력기획실장)

전력기획실장

제5조

제5조(전력기획실장) ① 전력기획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전력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과 소요 제기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ㆍ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해병대 조직 및 정원 관리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해병대사령부 직제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병대사령부 직제」 제5조(전력기획실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