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획실장제5조제5조(전력기획실장) ① 전력기획실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전력기획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ㆍ발전과 소요 제기 2.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ㆍ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3.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ㆍ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4. 해병대 조직 및 정원 관리 5.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