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실장
제6조
제6조(정훈실장) ① 정훈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2. 해병대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3. 해병대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4. 사령관이 명하는 정훈ㆍ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해병대사령부 직제 제6조(정훈실장)
정훈실장
제6조(정훈실장) ① 정훈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② 정훈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사령관을 보좌한다. 1.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제도개선 2. 해병대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통제 3. 해병대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4. 사령관이 명하는 정훈ㆍ공보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처리
인용 형식「해병대사령부 직제」 제6조(정훈실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