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
제6조
제6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의 정확도 검증 등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
제6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관리되는 해양교통안전정보의 정확도 검증 등을 위하여 표본조사를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6조(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