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제7조
제7조(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이란 선박의 구조ㆍ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을 말한다. 1.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고 2. 선박이 충돌ㆍ좌초ㆍ전복(顚覆)ㆍ침몰 등으로 멸실되거나 감항능력(堪航能力)을 상실하여 선박에 대한 수난구호 또는 예인(曳引)작업이 이루어진 사고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출 사고 가.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유류가 30킬로리터 이상 유출된 사고 나. 「해상교통안전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름(가목에 따른 유류는 제외한다)이 100킬로리터 이상 유출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