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계획의 수립
제9조
제9조(점검계획의 수립)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점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협약등의 국내법 반영현황 및 계획 등 2.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인력의 자격, 선발 방법과 권한 및 관련 조직 등 3.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등 4. 국제협약등의 이행과 관련된 교육ㆍ훈련 등 5. 그 밖에 이행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보완 등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