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
제8조(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국제협약과 관련 규정(이하 "국제협약등"이라 한다)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의 의무 및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 1. 「해상에서의 인명 안전을 위한 국제협약」 2.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 3.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4. 「국제 만재흘수선 협약」 5.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 6.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협약」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제협약의 이행과 관련된 국제해사기구의 규정 ②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협약등에 따른 협약 당사국으로서의 국가 의무 및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국제협약등의 이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국제협약등에 따라 국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관리 및 해당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협약등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