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12조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 선박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규제의 재검토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선박안전도정보의 공표 대상 선박에 대하여 2024년 1월 2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인용 형식「해사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