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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2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제12조

제12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3. 기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해양과학분야의 비영리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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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2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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