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제12조
제12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3. 기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해양과학분야의 비영리 법인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제12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3. 기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해양과학분야의 비영리 법인
인용 형식「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2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