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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3장 대한민국 국민의 해양과학조사

제11조의3–제18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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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제11조의3

제11조의3(외국 관할해역 등에서의 해양과학조사) ①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외국해역 조사계획서(이하 "외국해역조사계획서"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외국해역조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는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해역조사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 그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법 제20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공해 등 조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별표 2의3과 같다.

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제12조

제12조(조사자료의 관리 및 공개)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교육법에 의한 대학 3. 기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해양과학분야의 비영리 법인

조사자료의 관리범위등

제13조

제13조(조사자료의 관리범위등)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의 관리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이하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라 한다)는 조사자료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초자료는 전산화하여 영구보존하되,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인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자료의 특성상 전산화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전산화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료는 자연적가치 또는 재사용가치가 큰 것과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리위탁

제14조

제14조(관리위탁) ①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조사자료를 관리기관에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위탁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위탁기관명 2. 위탁대상자료의 목록 3. 위탁대상자료에 관련된 정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료의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조사자료를 성실히 관리하고 위탁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료의 우선사용 및 위탁자료 제공비용의 경감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조사자료의 공개등

제15조

제15조(조사자료의 공개등)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의 공개 및 기초자료 제공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가 연차별 사업종료후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3. 기타 관계부처의 장이 조사자료의 공개가 국가안보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②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이용자의 편의와 해양과학조사에 참여한 자의 우선적인 사용등을 고려하여 관리하는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지정등

제16조

제16조(관리기관의 지정등) ①관계부처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②관계부처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조사자료목록

제17조

제17조(조사자료목록)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목록의 제공요청은 해양과학조사가 포함된 사업의 연차별 사업이 종료된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하며, 그 횟수는 연 4회이내로 한다. ②국가기관등의 장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료목록 제공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2월이내에 당해 관리기관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차별 사업종료후 10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제출을 유보할 수 있다. ③조사자료목록의 내용과 형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조사자료목록을 지체없이 다른 관리기관에 배포하여야 한다.

이행권고

제18조

제18조(이행권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21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조사자료의 관리현황 및 공개ㆍ제공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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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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