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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6조(관리기관의 지정등)

관리기관의 지정등

제16조

제16조(관리기관의 지정등) ①관계부처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해양과학조사를 실시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②관계부처의 장이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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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6조(관리기관의 지정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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