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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5조(조사자료의 공개등)

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5조(조사자료의 공개등)

조사자료의 공개등

제15조

제15조(조사자료의 공개등)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의 공개 및 기초자료 제공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된 경우 2. 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가 연차별 사업종료후 3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사자료의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3. 기타 관계부처의 장이 조사자료의 공개가 국가안보에 부적절하다고 인정하여 일정기간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 ②국가기관등의 장 및 법인의 대표자는 이용자의 편의와 해양과학조사에 참여한 자의 우선적인 사용등을 고려하여 관리하는 조사자료의 공개 및 제공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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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양과학조사법 시행령」 제15조(조사자료의 공개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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