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제8조
제8조(사업계획변경의 인가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의 사업계획의 변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2. 삭제 3. 사업계획변경이 해당 항로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수송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