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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제11조(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해운법 시행령 제11조(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제11조

제11조(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운항결손액은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보조항로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서 수익을 뺀 비용을 말하며, 그 세부적인 항목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항결손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항로의 운영기간 동안 매분기별로 보조항로사업자에게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도별로 분할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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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령」 제11조(운항결손액의 결정 및 지급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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