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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제9조(보조항로의 지정)

해운법 시행령 제9조(보조항로의 지정)

보조항로의 지정

제9조

제9조(보조항로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조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항로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보조항로의 지정일 2. 보조항로의 지정사유 3. 보조항로로 지정된 항로(출발지, 도착지 및 기항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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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해운법 시행령」 제9조(보조항로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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