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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령 제11조의2(국고지원대상 선박 등)

해운법 시행령 제11조의2(국고지원대상 선박 등)

국고지원대상 선박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국고지원대상 선박 등) ①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선정기준은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선령(船齡)이 15년을 초과하는 선박을 대체하는 경우 2. 선령 15년 이하인 일반여객선을 차도선(車渡船) 또는 취항하고 있는 항로의 특성에 맞는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3. 기존에 운항되고 있는 선박보다 총톤수 및 최대속력이 각각 10퍼센트 이상 크고 빠른 선박으로 대체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고지원으로 건조된 선박을 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로 하여금 보조항로에 취항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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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31.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해운법 시행령」 제11조의2(국고지원대상 선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3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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