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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4조(시ㆍ도지사 간 공동감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4조(시ㆍ도지사 간 공동감사)

시ㆍ도지사 간 공동감사

제14조

제14조(시ㆍ도지사 간 공동감사) ① 시ㆍ도지사는 감사대상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시ㆍ군 및 자치구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사무에 대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규모 및 사무의 처리 분량 등에 비추어 주된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감사를 주관하되, 관계 시ㆍ도지사와 따로 협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반의 편성, 감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 시ㆍ군 및 자치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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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4조(시ㆍ도지사 간 공동감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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